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보존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평가대상 기록물이 많은 처리과의 장 2명이 내부위원이 된다.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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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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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