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조사3. 처리과 기록물 인수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4.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5. 기록관리기준표 관리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7. 비공개기록물 공개 활성화8. 기록관 서고 관리 및 열람서비스 운영9.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지도ㆍ점검10. 재난 및 보안관리 계획 수립11. 기록물 수집,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2. 기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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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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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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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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