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 등 지침 제ㆍ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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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에 관한 지침(이하 "산정 등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 및 부문별 산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에 관한 지침(이하 "산정 등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 및 부문별 산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산정 등 지침의 제ㆍ개정시 국가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에 관한 전년도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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