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도별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 및 검증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ㆍ검증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 및 부문별 산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를 개발한 후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협의체나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를 확정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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