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도별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 및 검증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ㆍ검증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 및 부문별 산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를 개발한 후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협의체나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를 확정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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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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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