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하여 센터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통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 정보관리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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