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검증,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 및 공통보고양식의 총괄작성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의 활동자료 및 배출ㆍ흡수계수를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보시스템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