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2. "국가 온실가스 통계"란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을 정량화한 수치를 말한다.3.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활동자료, 배출ㆍ흡수계수, 산정방법론을 포함한다)와 관련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 개발ㆍ검증ㆍ확정 절차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관리 등 일련의 체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등 영 제39조제5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문의 관장기관은 센터와 관련 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5. "부문별 산정기관"이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장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의 정량화된 통계 및 자료들로 구성된 보고서를 말한다.7. "공통보고양식(Common Reporting Format)"이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목록별로 작성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및 배출량을 포함한 통계에 관련된 양식을 말한다.8. "배출ㆍ흡수계수"란 단위 활동당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를 말한다.9. "활동자료"란 특정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초래하는 일련의 인간 활동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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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발ㆍ검증ㆍ확정 절차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관리 등 일련의 체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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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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