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와 공통보고양식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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