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8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2-08-24 · 시행 2022-08-2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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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협의회의 운영제11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기술협의체제12조 수당 및 여비 지급제13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 등 지침 제ㆍ개정제14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제15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검증ㆍ확정제16조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제17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기본 원칙제4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의 수립제5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설치제6조 위원회의 업무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원회의 운영제9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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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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