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이 경우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관계ㆍ실무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제1호의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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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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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