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이 경우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관계ㆍ실무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제1호의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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