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이 경우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관계ㆍ실무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제1호의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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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ㆍ검증ㆍ확정 절차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관리 등 일련의 체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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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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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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