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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