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2.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에 관한 사항3.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 및 공통보고양식에 관한 사항4.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관련 정보의 국제사회에의 발표에 관한 사항5.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발ㆍ검증ㆍ확정 절차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관리 등 일련의 체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