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2.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에 관한 사항3.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 및 공통보고양식에 관한 사항4.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관련 정보의 국제사회에의 발표에 관한 사항5.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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