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2.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에 관한 사항3.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 및 공통보고양식에 관한 사항4.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관련 정보의 국제사회에의 발표에 관한 사항5.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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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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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