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기술협의체 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기술협의체 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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