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및 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기술협의체 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기술협의체 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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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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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