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라 한다)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관리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통계의 산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제3자가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될 것2. 통계가 산정 가능한 범위에서 지침에 준하여 정확하게 작성될 것3. 산정방법과 기준을 산정 부문별로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4.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산정방법론을 활용하여 통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것5. 모든 배출원ㆍ흡수원에서 배출ㆍ흡수되는 온실가스가 누락되지 않고 산정ㆍ보고되었는지를 파악하여 통계의 완전성을 확보할 것
센터장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ㆍ보고ㆍ검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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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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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