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이하 "총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가 온실가스 통계 현황2.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ㆍ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활동자료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ㆍ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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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발ㆍ검증ㆍ확정 절차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관리 등 일련의 체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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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기본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설치제6조 · 위원회의 업무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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