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이하 "총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총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가 온실가스 통계 현황2.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ㆍ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활동자료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
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ㆍ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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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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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