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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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이하 "총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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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이하 "총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가 온실가스 통계 현황2.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ㆍ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활동자료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총괄관리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ㆍ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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