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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