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8조 (취업제한 위반여부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의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정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 이내인지 여부3.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4.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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