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8조 (취업제한 위반여부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의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정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 이내인지 여부3.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4.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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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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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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