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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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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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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