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안건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확인 점검결과 보고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 점검에서 요구한 해당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결과2. 취업제한 대상자의 발생 및 취업 현황3. 취업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4.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 및 제재요구 등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취업제한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명, 영리사기업체의 주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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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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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