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안건의 상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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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확인 점검결과 보고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 점검에서 요구한 해당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결과2. 취업제한 대상자의 발생 및 취업 현황3. 취업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4.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확인 점검결과 보고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구 등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 점검에서 요구한 해당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결과2. 취업제한 대상자의 발생 및 취업 현황3. 취업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에 따른 검토결과4.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②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 및 제재요구 등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취업제한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2.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명, 영리사기업체의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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