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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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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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