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