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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