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3조 (자문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2.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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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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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