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7조 (취업제한위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를 취합하고 영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취업제한 대상자 명단의 취업현황을 관계기관에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경우에는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