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우편집중국 직원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집중국 내 장기간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주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균등한 발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집중국과 동일시 지역 내 소재 총괄국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계속성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는 장기근무자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국의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교류대상 직급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이 때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장기병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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