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휴직자의 복직 시 인사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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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 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복직으로 인한 과원의 해소는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의 연고지 전보 방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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