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행정ㆍ기술직 공무원의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조문 원문
①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 근무자 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서귀포총괄국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 <2020. 11. 30.>
④삭제 <2020.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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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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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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