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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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자가 소속 행정ㆍ기술직 6, 7급 공무원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소속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시는 담당업무의 비중, 중요도 및 업무성과와 소속국의 경영평가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자가 소속 행정ㆍ기술직 6, 7급 공무원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소속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시는 담당업무의 비중, 중요도 및 업무성과와 소속국의 경영평가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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