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총괄국장은 소속직원의 총괄국 영업부서 배치 시 해당업무 교육훈련 인증자격(이하 인증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를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총괄국장은 소속직원의 배치 시 업무의 질과 양, 책임도, 개인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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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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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