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도서지역공무원 우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이 도서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지역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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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우편집중국 직원 인사교류제11조 · 휴직자의 복직 시 인사운영제12조 · 인증자격 취득자 우대제13조 ·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제14조 · 승진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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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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