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5.>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2.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3.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삭제 <2022. 9.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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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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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