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타 기관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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