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장 및 집중국장(이하 "총괄국장"이라 한다.)에게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2022. 9. 5.>
②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관서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정원의 조정, 장기근무자의 총괄국 간 인사교류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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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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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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