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인증자격 취득자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우편ㆍ금융 인증자격을 취득할 경우 또는 고객만족경영ㆍ품질경영 등의 인증자격을 취득할 경우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에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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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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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