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국장은 행정ㆍ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 등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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