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연고지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0. 11. 30.>
②삭제 <2020. 11. 30.>
③제주지방우정청 내 연고지 전보 권역은 제주시 비도서 권역, 제주시 도서 권역, 서귀포시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한다. <신설 2020. 11. 30.>
④정기 또는 수시 전보와 연계한 연고지 전보는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장기병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30.>
⑤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전보는 전출ㆍ전입 총괄국의 직급별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전보대상 직급을 조정하여 실시한다.<신설 2020. 11. 30.>
⑥제주지방우정청 내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공무원과 우정직 공무원의 연고지 전보시 인사권자는 본인 희망, 징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연고지 권역으로 다시 전보할 수 없다.<신설 2020. 11. 30.>
⑦본인 희망으로 연고지 전보 유예시에는 유예일로부터 3년간 연고지전보 대상자 명부에 등재할 수 없다.<신설 2020. 11. 30.> <개정 2022. 9. 5.>
⑧총괄국장은 정기(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자 기준) 및 수시 (사유 발생시) 연고지전보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0. 11. 30.>[제목개정 2020. 1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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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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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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