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본세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사요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3. 인사 운영상 감사요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4. 감사요원 본인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②총괄국에서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지방우정청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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