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승진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 임용)에 해당하는 사람2. 고객만족경영 및 우편소통품질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로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3. 마케팅ㆍ우편매출ㆍ금융 등 사업실적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로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4. 삭제 <2020. 11.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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