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의2 (신규 임용자의 연고지 전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5.>
1. 공식 조문 원문
①2022. 8. 1. 자 이후 신규 임용되는 행정ㆍ기술직 및 우정직 공무원은 초임 비연고지 근무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초임 연고지 근무 공무원과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단, 특정 총괄국 근무를 예정으로 임용된 자는 제외하며, 교류 대상자가 없는 등 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총괄국장은 2022. 8. 1. 자 이후 연고지로 신규 임용된 행정ㆍ기술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비연고지 전보 대상자 명부를 정기(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자 기준) 및 수시(사유 발생시)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본조신설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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