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행정기관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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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14조 · 등록제15조 · 추가등록제16조 · 지정 취소제17조 · 실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행정기관간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지침의 개정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