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산업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의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2. 제11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평가3. <삭제>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평가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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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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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