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삭제>3.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다만,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심사위원회 결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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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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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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