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의혁신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추가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삭제>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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