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20조 (추진현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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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사업의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사업의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추진현황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시설전문위에 사업 추진 점점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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