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20조 (추진현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사업의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추진현황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시설전문위에 사업 추진 점점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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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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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