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4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등에 따라 기본설계(건축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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