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5조 (사업관리전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관리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사업관리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장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단장이 사업관리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사업관리전문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사업관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사업관리 실무 총괄에 관한 사항2. 사업관리전담조직의 설치 및 인력구성,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무관청의 장 및 사업단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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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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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