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5조 (사업관리전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관리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사업관리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장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단장이 사업관리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사업관리전문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사업관리 실무 총괄에 관한 사항2. 사업관리전담조직의 설치 및 인력구성,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무관청의 장 및 사업단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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