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구축사업 중 연구시설전문위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1.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중 연구시설전문위에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총사업비관리의 기본방향 및 관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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