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6조 (사업관리전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을 위하여 사업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②사업관리전담조직은 사업관리전문가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관리 매뉴얼 마련2. 사업관리 문서 통합관리3. 사업진도관리4. 교육 및 사업관리전문가의 활동지원5. 그 밖에 사업관리전문가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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