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9조 (컨설팅 및 사업단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제10조의 각 단계 추진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연구시설전문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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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15조 · 설계적정성검토제16조 · 구축실행제17조 · 변경관리제18조 · 대형연구시설구축 지원업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컨설팅 및 사업단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추진현황 점검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