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3조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이 확정되었거나 사업계획 적정성이 확보된 구축사업의 효과적인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의 장은 기본설계 실시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연구시설전문위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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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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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