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3조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이 확정되었거나 사업계획 적정성이 확보된 구축사업의 효과적인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의 장은 기본설계 실시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연구시설전문위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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