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8조 (대형연구시설구축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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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형연구시설구축 지원업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형연구시설구축 지원업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한다.
②대형연구시설구축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8항에 따른 대형연구시설의 구축ㆍ운영 등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가. 대형연구시설구축 종합사업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나. 사업관리 경험의 공유를 위한 사업단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시설전문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가. 대형연구시설의 기획ㆍ설계ㆍ구축과 관련한 연구시설전문위 안건 상정 지원에 관한 사항나. 구축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 추진에 대한 지원 사항3. 구축사업의 사업추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가. 제8조에 의해 취합되는 문서ㆍ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나.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총괄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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