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0조 (표준구축단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0호 따른 각 단계별 세부 절차는 「대형연구시설구축 관리 표준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표준구축단계를 정할 수 있다.1. 개별법에서 별도의 추진 단계를 정하고 있거나 국제표준에 따라 별도의 단계를 정해야 하는 경우2. 개발장비의 구축을 포함하는 등 표준 구축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주무관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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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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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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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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